동료 의원 폭행 부산 구의원 '벌금 400만원'…의원직 유지
- 박상아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동료 의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팔꿈치로 B씨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A씨는 구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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