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마창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71만대 혜택

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마창대교 전경(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8일부터 10월1일까지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다만 예산 등을 고려해 정부의 10월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10월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 전체가 아닌 4일간만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5곳이다.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28일 0시부터 10월1일 밤 12시까지 4일간이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 총 71만대의 차량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와 창원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위해 각각 15억원과 1억원의 예산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을 실시함에 따라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