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대흥알엔티 대표 징역 1년·유해물질 판매 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3년 구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검은 13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미흡한 부분을 반성해 회사 규모를 줄여 안전에 대해 완벽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대흥알엔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흥알엔티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C씨와 유성케미칼에 대해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유해물질 이름과 함량 등을 표기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유해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흥알엔티와 두성산업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을 앓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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