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들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지부장 징역 2년…간부 2명 집행유예 유지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비조합원의 화물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징역 2년을 받은 40대 노조 간부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 비조합원의 화물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간부 3명이 각 차량운전, 범행 대상 물색, 새총 발사의 3가지 역할을 분담·공모하고,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비조합원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이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한 행위가 피해 동료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끼치는데까지 이른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판시했다.

ivor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