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분쪼개기' 논란, 해운대구의회 편법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안' 원안 가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시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상가지분쪼개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운대구의회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12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예정단지의 '상가지분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1실이 123실로 전유부 분할한, 이른바 '상가지분쪼개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현행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에 허점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상가를 매입‧분할해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쪼개팔기'하는 수법이 논란이 돼왔다.

해운대구의회는 '상가지분쪼개기'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