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전환' 부전도서관 민간개발 시행자-구청 긴 다툼…소송 각하

소송 낸 지 3년 넘어 1심 판결…시행자 측 구청에 "113억원 달라"
법원 "시행자, 소송 당사자 적격 없어"…도서관은 1년 넘게 휴관

부전도서관 전경./ⓒ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이어 공공개발 사업 속도조차 내지 못해 장기간 휴관 중인 부산 부전도서관을 둘러싼 민간사업 시행자와 관할 구청 간 소송 결과가 3년만에 나와 눈길을 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서면디앤씨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손실 보상 소송은 2020년 4월 소송을 낸 지 3년이 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면디앤씨는 2011년 부산진구청과 실시협약을 맺고 부전도서관 민간투자방식(BTO)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 개관한 부산 첫 공공도서관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을 만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개발 사업에는 총 451억원이 투입돼 지하 3층~지상 8층(연면적 3만1276㎡)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다. 건물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구민문화시설도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이다.

그러다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8월 돌연 사업 방식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고, 민간시행자 등과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자 측에서도 공공개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투자비에 대한 손실 금액을 달라고 구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자 측에서 청구한 금액은 약 113억원이다.

부산진구는 부산시의회에서 내건 부대조건을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행자 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시의회에선 '건축 시행 시 옥상에 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러한 '일부 보존안'은 철거를 전제로 한 민간개발 성격과는 배치돼 공공개발로 전환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회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정치적 권고에 불과해 공공개발 전환 결정은 부산진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공공개발 전환 과정에서 시행자 측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시행자 측에서 주장하는 지출 투자비가 일부 사업에 지출된 경비로 보기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상 시행자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간 개발 추진 당시 원형 보존 방식과 관련해 시행자에 자문을 준 독립당사자(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 A씨에게 부산진구가 약 4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시행자 관계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존에 지불된 용역비는 구청에서 지급해줘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전도서관은 개발 방식이 변경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구는 애초 지난 1월 시작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수립용역을 이달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1월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안전 진단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휴관 중인 상태다.

구 관계자는 "용역 실시 후 도서관 기본 구상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개발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부전도서관이 장기 휴관 중인 관계로 인근 대체 도서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