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ILO협약 위반"

"공무원 노사 간 자율성 침해해선 안돼"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2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절차를 밟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불법·불합리 단체협약 현황을 발표하고 최근 공무원 노조 70개 지부에 대한 협약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체협약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체결돼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는데 노동부가 불법 딱지를 붙여 존재 의미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ILO의 권고와 우리정부가 비준한 ILO협약 위반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결과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단체협약에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나 지역 축제·행사 시 인원을 동원할 때 노조와 협의하게 돼있다"며 "노조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도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