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잡음'…부산 재건축 최대어 삼익비치, 이번엔 구청과 갈등
총회 대면 아닌 전자투표 방식 놓고 이견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의 재건축 대장주로 손꼽히는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비치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합 총회 개최 방식 변경을 두고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청과 갈등이 불거졌다.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측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과 엉뚱한 요구로 딴지를 걸고 있다며 반발하고, 구청측은 도시정비법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입장이다.
10일 <뉴스1>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합 대의원회는 최근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투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총회를 대면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대의원회측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분쟁이 끈임없이 발생, 이로 인해 수차례 총회를 열었는데 1회당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다 보니 조합원의 총회 참석율이 낮았다. 총회 참여자 수가 적을 경우 성원 미달로 총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의원회는 현장을 찾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 조합원의 총회 참여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총회 방식을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 뒤 조합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수영구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전자투표 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재난적 상황인 경우에 한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보완할 것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 교통정비과측은 조합이 전자투표로 총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 정관에 의거하거나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측과 대의원회측간 통화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정관에 전자투표방식으로 총회를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지자체 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본인들의 법에 따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증 특례와 대의원회 회의를 거친 뒤 실증특례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측 관계자는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모든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특히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영구청측은 조합 정관을 변경하라는 등의 엉뚱한 보완 요구로 조합원간 혼란을 주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근거없이 무조건 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어긋난다. 현재 조합의 정관도 관련 법에 따라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남천삼익비치타운은 1979년 33개동 3060가구 규모로 지어져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로 지은지 45년이 됐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과 조합원간 분쟁으로 법정다툼을 벌였다. 당시 조합장이 사퇴하고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이 일단락됐으나 이 때문에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됐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업은 지난해 9월 지하 3층, 지상 25~60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과 총 3325가구로 건립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보다 높은 재건축 분담금과 설계업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조합 내 갈등이 발생했다.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계약해지와 업체선정 무효 통보 등 두 차례나 업체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조합과 아파트 상가 소유주들과도 정산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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