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낸 쇼핑몰 사장…직원한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
음주운전 전과 2번에다 현재 재판 중인데도 범행…구속 기소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던 여성 쇼핑몰 사장이 사람을 치고 부상을 입히는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회사 직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씨(여·36)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6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도로를 벤츠 승용차로 이동하다 택시를 잡고 있던 C씨(여·57)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 B씨(여·28)에게 '앞으로 잘해주겠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자신이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임을 확인했다.
또 A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데다 모두 해당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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