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8년전 '생후 8일 영아 야산 암매장' 수색 예정…친모 입건 조사(종합)

사체유기 공소시효 지나…친모 "집 주변 야산에 매장" 진술
퇴원 후 집에서 사망 추정…"유기 단서 등 확보 후 수색"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부산에서도 아이를 낳아 야산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장군청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 현장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기장군청에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이는 생후 8일 된 날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8년이 지난 사건이라 아이가 묻힌 야산 지형이 변형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지점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수색은 친모를 상대로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서도 구·군청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청의 공문을 받고 유령 영아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유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영아 보호자의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조사에 난항을 겪는 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