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항 보험금 살인' 공범 4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5→8년

뇌종양 앓던 동거남 여동생 보험금 편취 위해 차량 추락사 꾸며
법원 "동거남과 범행 모의 정황 인정돼…원심 형 가볍다고 판단"

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바다에 차량을 추락시켜 살인극을 꾸민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A씨(42)에게 원심의 형(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1차와 2차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은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며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쁜 피해자를 데리고 동거남과 함께 장시간 외출한 점을 보면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범행 직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범행을 모의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도 피고인 휴대전화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색한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를 빠뜨려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18일 C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을 강서구 둔치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 티볼리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C씨를 차량에 홀로 두고 빠져나왔다.

C씨는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에 의해 구조됐다. B씨가 이때 보험사에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해 받지 못했다.

뇌종양을 앓았던 C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혼자 거동할 수 없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C씨의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이전한 뒤 스파크 명의를 C씨에게 이전했다.

동백항 사건 당시 B씨는 C씨를 스파크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씨는 문을 열고 자력 대피했지만, C씨는 그안에서 숨졌다.

B씨는 범행 이후 잠적 상태를 유지하다 경남 김해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에서 공개된 C씨의 아파트 CCTV 영상에는 C씨가 B씨의 부축을 받고 수시로 저수지, 바다 등으로 외출하는 장면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정황으로 보고 살인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고 경기도에 있는 딸이 부산에 와서 놀러 갈 장소를 물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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