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 부결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운대구의회 제공)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 박지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이 지난 8일 열린 해운대구의회 제272회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9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결의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부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며 "명백한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일본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유럽산 식품을 엄격하게 규제했고,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해양방류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종 방사성 물질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점과 희석하더라도 해양에 방류된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체에 축척된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일본은 수많은 해양생명들을 학살할 권리가 없고,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기훈 의원(국민의 힘)의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증명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우리 바다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제252회 임시회 때에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결의안’ 또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며 2년 사이 입장이 바뀐 점을 꼬집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바다의 도시인 부산 해운대만큼은 당론이 아닌 인류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면서 부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