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노조 겨눈 검찰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노조 "무리한 청구"

복지기금 지급 및 특정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로 간부 3명 영장실질심사
법원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해 기각"…노조 "강경 대응하겠다"

지난해 5월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레미콘 노조 총파업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2022.5.13/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레미콘 업체에 복지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로 부산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노조 측은 최근 검찰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A씨와 간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0년 5월28일 부산시 중재로 체결된 임단협이 열리기 전 45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로 구성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에 복지기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복지기금은 레미콘 회사에서 노조 분회에 매달 20~50만원의 정기급을 지급하는 기금이다.

검찰은 복지기금 요청 과정에서 노조의 압력이 있었다고 봤다.

복지기금 지급 약정은 2년이다. A씨와 B씨가 지난해 복지기금 기한 만료 전 건설노조 간부들과 함께 또다시 레미콘협의회에 복지기금 증액 지급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와 B씨의 영장 기각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C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진구 부암동, 양정동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에 특정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노조 측은 검찰의 잇단 영장 청구에도 법원에서 기각이 내려진 점에 환영하면서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이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복지기금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벌여 경찰과 노조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부산에서도 일부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건설노조 간부들이 부산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에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부산시까지 중재한 임단협을 통해 복지기금이 지급됐는데도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고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