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오태원 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은 인과응보"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구정 공백 최소화해야"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 구청장의 재산 축소,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위 상실형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100억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오 구청장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A씨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 168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4건, 비상장주식 3건, 골프 회원권 등 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이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신고된 재산 내역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자수성가로 기부 등을 강조해온 피고인의 재산 축소신고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며 "선거 후보자의 재산 축소,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문자 발송 등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으로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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