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공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57대 적발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대포차 단속을 벌여 57대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4개 구청(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했다.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압류차량, 대포차이다.
시는 22명의 인력과 자동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VI) 및 순찰차와 영치용스마트폰을 투입해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7100여 대 중 총 57대를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 20대에 대해 800여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미납 8대(1400여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영치(대포차 2대 포함)했다. 과태료 미납 8대를 대상으로 900여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1대를 대상으로 200만여원을 각각 징수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5000대, 체납액은 234여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한다.
김효경 재정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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