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쓴지 2달만에 또 음주 운전…30대 결국 징역 1년2월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도 2달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손을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3시30분쯤 술을 마신 후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동부경찰서 앞까지 약 11㎞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은 0.162%였다.
이에 앞서 약 2달 전인 5월말, A씨는 술을 마시고 약 12㎞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손을 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또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