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실제 사고 장소, 검찰 주장과 달라…안전조치 의무 위반 안해”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협력업체 직원 B씨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내에서 컨테이너 난간 용접을 위한 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추락한 위치가 검찰이 주장하는 곳과 다르고 실제 B씨가 추락한 곳은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검찰이 주장하는 곳에 떨어졌어도 추락방호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26일 열리며 증인신문 등이 예고됐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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