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제지공장서 20대 직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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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 6일 작업 중 다친 직원이 10일 오후 2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진주의 한 제지공장 직원 20대 A씨가 가동 중인 설비의 오염 제거 작업 중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작업반장을 포함해 3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오염 제거 작업이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공장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장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