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 이현동 기자
(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 야외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B씨가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산업재해가 몇 차례 발생해 처벌 전력이 있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사망산재가 발생한 점을 보면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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