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 여성 옷 DNA 재검사…성범죄 밝히는데 초점

피해자 최초 목격자 "살인미수 외 다른 범행 동기 있을 것으로 의심"
항소심 재판부 "이전에 더 적극적인 수사 있었더라면…"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뒤쪽)가 20대 여성 B씨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모습.(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고,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다른 범행 동기가) 의심되지만 오늘 증언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 보관 중인 속옷 등 의류를 감정촉탁으로 DNA 재감정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B씨의 가족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나 1심에서 좀더 적극적인 수사나 증거 신청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부터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의 경우 이날 오전 기준 5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1심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등 성범죄 연루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씨에게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후 A씨는 CCTV 반경에 없는 1층 복도 사각지대로 B씨를 옮긴 뒤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입구 밖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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