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5개월간 월 30만원씩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청년사업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올해 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 40명에게 점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어야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에 전입해야 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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