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모든 시민 대상 '2023 시민안전보험' 가입

올해부터 다중밀집 인파사고 보장 '사회재난사망' 추가

올해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이 추가돼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6개가 포함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밀양시민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비용은 전액 밀양시가 부담한다.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안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늘리는 등 시민 중심의 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