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대학 내 다중밀집행사도 총장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돼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의 항목에는 대학축제를 비롯해 체육대회, 집회 등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했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도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추가했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대학 안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체육대회, 축제 등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총장, 학장 등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행사 안전 기본방향, 응급장비 사용방법 교육 등 안전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련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