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70대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강미영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산시 영도구청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3시40분쯤 영도구청 양묘장에서 근무하는 A씨(70대)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간제근로자로 트럭 위에 놓인 나무운반 미끄럼틀(수라)을 옮기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영도구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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