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반년간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고물가 부담 완화
별도 신청 없이 요금부과 시 일괄 감면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7월 6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요금감면은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부과 시 일괄 감면된다.
2월분 요금부터 전월 대비 30% 하향된 단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예상 감면액은 약 10억원이다.
앞서 시는 하수도 재정 적자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우 시장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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