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등에 '고가 패딩' 25벌 선물한 의령군의원…선관위 조사
선관위 "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경찰 수사의뢰"
- 김명규 기자
(의령=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 A의원이 지난달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해 논란이 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남·의령선관위는 20일 A의원을 도선관위에 출석시켜 패딩 구매 및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A의원의 패딩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나타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동료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에게 선물했다.
이 패딩은 A의원의 지인인 B씨가 A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논란이 일자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패딩을 반납했다.
특히 A의원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료의원 등에게 '옷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소각장 설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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