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설 명절 거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95억 발행, 개인 한도 50→70만원 증액

거제사랑상품권.(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내년 1월 한시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 개인 최대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고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5% 할인율인 지류 상품권은 55억원을 발행해 1월 9~20일 한정 10% 할인한다. 법인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상시 5%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상품권은 140억원을 발행해 10% 할인한다. 모바일상품권은 매월 1, 4일에 판매했으나 1월은 설 명절 특별판매로 9, 12일에 판매한다. 2월부터는 매월 1, 4일에 정기 판매한다.

상품권은 월별 지류·모바일 별개로 개인 35만원, 법인 500만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본점·지점 포함 33개소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은행 전용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