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살인 '부산 동백항 추락사' 공범 징역 5년
-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차량 문을 열고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C씨는 운전석에서 숨졌다.
앞서 지난 4월18일에는 C씨가 차량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강에 추락하는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으나 C씨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동백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며 범행 모두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과 장소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C씨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C씨는 뇌종양이 재발하고 연명치료를 포기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던 점, 범행을 주도하고 2차 범행을 실행한 것은 B씨이고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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