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야 할까?" 주민 의견 반영…검찰,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6명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국민참여재판과 비슷…일반인 시각으로 사건 조명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법게임장 운영자와 상습 무면허 운전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 등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기 25대를 갖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 B, C씨에게 'C씨가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역 주민 1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의 추적 끝에 한달 뒤 A씨는 지인이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붙잡혔고 구속 기소됐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 9월15일 사상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D씨(80)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토대로 구속 기소했다.
2010년 첫 발족된 이래로 전국 검찰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제도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사건을 조명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시민위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검찰은 대부분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다양한 직업군, 연령층 등을 포괄하는 신규 검찰시민위원을 위촉하는 등 시민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위는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사건의 경우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기 위해 의결을 요청했다"며 "상습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중한 범죄이지만, 피의자의 연령대가 높아 구속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번 시민위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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