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특례 5년 연장
개정안 국회 통과…농협 조합, 학교·공공기관 납품 지속 가능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 적용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와 납품 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농협 조합에 가입된 농업인들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가와의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지만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포함시켰다. 유효기간이 있는 일몰제로 제정돼 지속적인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법 유효기간은 올해 12월29일까지로 이후에는 농협 조합이 학교와 공공기관에 채소와 김치 등의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번 농협조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납품이 가능해졌다.
하영제 의원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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