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음주운전 3회 적발 60대 재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음주운전에 세 번째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면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해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8일 오후 9시47분쯤 만취 상태로 합천군 초계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율곡면 한 교차로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을 제기, 지난해 8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앞선 A씨 재판에도 적용됐다. 이에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올해 4월 재심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와 적용법조 변경에 따른 법정형의 변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기간제한 없이 음주운전 행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3차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다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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