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에 비방글 올린 구청장 후보 아내 '벌금형'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상대 후보 지시로 선거벽보 가렸다고 SNS에 글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지역 한 구청장 후보의 아내가 온라인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래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B후보의 아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장준용 당시 동래구청장 후보(현 동래구청장)가 B후보의 벽보를 가리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27일 부산 동래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붙은 선거공고문을 떼어내 옆에 부착돼 있던 B후보의 벽보에 붙여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두고 SNS에 장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글을 SNS에 게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배우자를 도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등 더욱 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확인 절차 없이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허위사실을 알고 글을 삭제했고,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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