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민주당 후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총 19건을 접수해 12건은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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