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서구, 다이빙대회 피해자에 주민혈세 5%…27억원 배상

피해자 아직도 병원 진료…2심 진행 중 배상액 늘어날 수도
2018년 대회서 목뼈 골절 사고…직원 2명 견책처분 그쳐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서구가 4년 전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다이빙대회에서 중상을 입은 A씨(50대) 측에게 약 2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공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서구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473억원인 점을 감안할때 안일한 행정으로 구민들의 혈세 5% 이상이 지출된 셈이다.

부산 서구는 A씨 측이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지난해 11월 A씨에게 26억7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A씨 자녀 2명에게도 위로금 각 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착수금 등 소송비용에는 4500여만원이 들어갔다.

A씨 측은 2019년 4월18일 서구를 상대로 70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가 A씨 측에 약 23억원을 배상하고 사고일로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 관계자는 "배상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선고 한 달 뒤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이 1심에 불복하고 지난해 항소한 상태라 2심 결과에 따라 구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더 커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서구 주최로 열린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해상다이빙대회에 참가해 5m 높이에서 다이빙 후 얕은 수심에 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다이빙대회는 폐지됐고, 해당 다이빙대는 사용이 제한됐다.

A씨는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결과 사고 당일 다이빙대회가 열린 송도해수욕장의 수심은 국제수영연맹이 규정한 수심에 미치지 못했다. 5m 플랫폼 경기에 필요한 최소 수심은 3.7m이지만 당시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3.3m에 불과했다. 또 수심을 측정하는 수심봉도 다이빙대 인근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전에도 참가선수 5명이 해저 바닥과 충돌, 경미한 타박상이 발생했음에도 구는 대회를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구는 "대회를 처음 개최할 때부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저 수심 3m 이상일 때만 경기를 진행했다"며 "자체 규정에 수심 체크가 없어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가 대회 주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올해 초 해당 공무원 2명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구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은 조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배상금액을 떠나 피해를 보신 분께서 하루빨리 치료를 마치고 정상 활동을 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구민안전 보험을 신설하기도 했다.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수상 실적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hun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