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08원, 올해보다 5.0%↑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008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484원보다 524원(5.0%)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88원(14.4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22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수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기장군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