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한달만에 악성사기 908건·242명 검거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경남경찰청 제공)2022.9.19.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경남경찰청 제공)2022.9.19.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7월 SNS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수십여명에게 몸캠피싱 등 범죄를 통해 1억8700만원을 빼앗은 일당의 자금 관리책 A씨(31)를 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채팅을 하다가 음란영상을 보냈으며,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음란행위를 녹화했다. 이후 주변인들에게 공개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챙긴 돈을 A씨가 여러 계좌에 나눠 송금하며 자금세탁한 뒤 중국으로 송금했다.

#. B씨(23)는 지난 6~7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60~70대 피해자 3명에게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토스뱅크’를 개설해 연동된 다른 은행의 잔고 703만원을 빼돌린 그는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B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에 탕진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8월부터 관련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통신 및 인터넷 등의 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향의 심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이버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금융통신, 조직·상습, 다액 3개 분야의 전기통신금융·사이버·가상자산 유사수신·전세·보험·조직·특경법 등 7대 악성사기다.

경남청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이들 악성사기를 단속한 결과 총 908건, 242명을 검거했다.

일반 사기범죄 대비 사이버사기·금융범죄비율은 △2017년 37.3% △2018년 43.3% △2019년 52.3% △2020년 56.9% △2021년 57.2%다.

경찰은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피싱의 경우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해야 하며,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내 포함된 인터넷 링크(URL) 클릭을 지양해야 한다. 파밍은 사이트 URL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안카드나 번호 전체 입력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몸캠피싱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환경성절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사이버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으로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