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동료 대화 무단 녹취 최지원 의원 '공개사과' 결정

지인 차량 무상 사용 선관위 조사 중인 이규섭 의원은 심사 보류

이규섭(왼쪽), 최지원 진주시의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동료 의원과의 대화를 무단 녹취해 윤리특별위윈회에 넘겨진 최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징계가 공개사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동료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한 것이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최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넘겨진 이규섭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50일 정도 지인의 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선관위는 이 의원이 빌려 탄 차를 의원 신분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신현국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징계는 선관위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