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힌남노’ 피해 예상지역 주민 156명 대피명령

오후 6시까지 54곳 대피장소로 대피…어길시 200만원 과태료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 예상지역 5개 구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피명령을 받은 대상자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포함됐다.

대피대상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지정된 대피장소 54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됐으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