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농기계사고 보장금액 대폭 상향
- 김대광 기자
(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은 산청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8월7일부터 2023년 8월6일까지다. 기간 중 전입자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산청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군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지난해 대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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