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당선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6·4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당선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남도의원 당선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무동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멈춰서던 B(45·여)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북면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