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협회장 '시한부 기소중지'…'법주사 상습도박 방조·해외원정 도박' 혐의

검찰 "해외로부터 수사 자료 넘겨받기 전까지 시한부 처분"
2018년 신도의 고발로 사찰내 도박 들통…2008년엔 인근 관광호텔서 현장체포 경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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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박건영 기자 = 법주사 주지이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A씨가 해외 원정도박 협의와 사찰 내에서 상습 도박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A씨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 7명에 대해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이 법주사 신도의 고발로 들통났다. '상습도박' 혐의가 4년여 만에 인정됐지만 법주사 도박 사건은 전력이 있다.

2008년 법주사 승려 5명은 속리산 호텔 객실에서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현장 검거된 바 있다.

검거된 승려 가운데 현 법주사 주지이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A씨도 포함됐다. 그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뒤에 법주사 주지에 임명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법주사 상습도박이 공론화된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루된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에 대해 직무정지 의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출가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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