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문체부, 보호 방안 발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등…현장 의견도 청취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무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했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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