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 민희진 "소송해서 끝까지 해볼 것"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29일 방송 출연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대표 복귀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는 지난 29일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 각하' 얘기가 나오자 민희진 사내이사는 "이게 약간 말장난 같다, 이걸 해보니까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겪어봐야 아는 얘기인데, 아무튼 '주주 계약 관계를 지켜라' 1차 가처분에서는 제가 이겼다, 이걸 통보했는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냐, 아니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희진 사내이사는 "그런 싸움 중에 제가 왜 (소송) 이걸 했냐면, 제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다, 소송해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난 쟤네 주장처럼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다, '이게 될까?' 했던 거다, 사실 된다는 예상은 안 했다, 변호사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 이런 소송을 안 한다' 하더라, 거의 뭐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20% 봤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사내이사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봤다, 그냥 꺾는 건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라고 받아줄 수 있지 않냐? 제 결백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며 "누가 이런 데 돈을 쓰냐? 내가 미쳤으니까 이렇게 하지, 저같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짜증 나는 일이라서"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화면 캡처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ll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