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는솔로' 제작사, 과태료 150만원

시정 권고 함께 조치

남규홍 대표(촌장엔터테인먼트)가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나는 솔로'로 프로그램(연예예능)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나는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해 예술인복집버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