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1일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서 개최…관심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악계 분야별 원로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4/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이 포함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이후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일 작곡가, 이용식 한국국악학회 부이사장 등이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26일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밖에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