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통위, 유진그룹 최대주주 승인 유감"
공식입장…"유진그룹, 소유와 경영 분리하고 공정방송제도 지켜야"
- 윤효정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보도전문채널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유진기업)를 최대주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YTN은 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YTN은 해당 민간 기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며 "현재 방통위는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공석인 상태로,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YTN은 "법원도 위원 2명만으로 내려진 방통위의 심의와 결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국민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절차적 흠결과 별개로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승인에 앞서 스스로 천명한 심사 기본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YTN은 유진기업에도 "유진그룹이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YTN 구성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YTN은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처음 제출한 계획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라며 "YTN이 오랜 역사에 걸쳐 다져온 공정방송 제도는 누가 최대 주주가 되든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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