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최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19/뉴스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19/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시급성을 다투는 출연료, 제작진 대금 등 미지급 사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및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제기된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계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재정지원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상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개소한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활용해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고·상담부터 피해구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을 예술 현장의 수요에 맞게 뒷받침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