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유네스코 기준 맞춰 보존·관리한다
'자연유산법' 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부터 법적 기반 갖춰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희귀한 동·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을 체계적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유산법 제정은 지난 60년간 쓰인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비 과정의 일환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별도 떼어 내 보존·관리 기본 원칙을 마련했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제정안은 우선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천연기념물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연도별 질병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접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연유산과 관련한 연구·조사,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할 '국립자연유산원'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 조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궁궐과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내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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