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촬영' 개입 의혹…넷플릭스 신청 전에 문화재청 '가능' 확답"

이병훈 의원 재반박 "대통령실 지시…청와대 관람규정상 허가 어렵자 꼼수"
[국감브리핑]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넷플릭스가 예능 '테이크 원'의 청와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문화재청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공연이 가능하다고 확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화재청이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청의 해명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지난 5월25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한 '청와대 관람 규정'을 살펴보면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병훈 의원이 넷플릭스에 받은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해명이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 5월 25일에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이후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비의 공연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이 의원실로 보낸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재청은 답변에서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던 건"이라며 "해당 촬영이 예정됐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관람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렵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

'청와대 관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청와대에서 촬영한 테이크원을 190여개 국에 송출하고 있다. '테이크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문화재청은 개방된 청와대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허가했다지만 공감하실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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