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조경, 원형 경관은 물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해야"

국가유산수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년 만에 개정

전통 조경의 주요사례인 전남 보길도 윤선도 원림.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가유산의 조경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다. 표준시방서란 공사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조경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 기준을 기존의 재료, 수목 보호, 시공 세 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 원칙에 따라 전통 조경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 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 여덟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 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 공간을 향유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국가유산의 원형 경관은 물론이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kim@news1.kr